통합검색
  • 뉴스

    더보기
    •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, 이행강제금 최고 50% 가중 부과

    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장은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최고 50% 가중해서 부과받게 된다.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. 개정안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을 세우지 않은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50% 범위에서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다. 구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은 사업장이 이행강제금을 누적해서 3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50%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..

      경제·사회2019-07-26

      뉴스 상세보기

    핫클립

    더보기

   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.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.

    방송프로그램

    더보기

   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.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.

0/250